2023년 청년농업인 선발 새롭게 바뀌는 귀농창업 융자금 및 정책 이슈
귀농창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낮은 금액과 짧은 거치기간으로 힘든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새롭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청년농업인들의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금액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2018년에서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장착지원금 선정자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으며, 독립경영기준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0만원이 증액된 1년차 기준 월 최대 11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다. 사실 10만원이 뭐 그리 큰 돈이냐고 할 수 있지만 시골생활에서의 10만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청년농업인들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2018년 기준 경쟁률이 3:1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경쟁률이 최대 7:1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고 한다.
<영농정착업자금>
영농정착자금의 경우 귀농창업융자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명칭으로 불리던 융자지원사업으로 100% 자부담 융자 지원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최대 3억7500만원이라는 금액의 융자가 가능했다. (3억원은 귀농창업자금, 7,500만원은 주택구입지원사업자금)
그러나 2023년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5억원의 금액 규모도 눈에 띄지만 금리가 연 1.5%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은행금리의 수준을 봤을 때 매우 혜택이 큰 수준이며, 금액이 높아진만큼 이자의 액수도 커지지만 사실상 1.5%의 금리는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5년거치 10년납입 의무기간에서 5년거치 20년납입 의무기간으로 바뀌는 것은 청년창업농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기존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금리 2% 5년거치 10년납입은 6년차부터 매 년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으나, 2023년 기준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리 1.5% 20년납입은 매 년 2,250만원으로 약 25%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최대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 년 3,750만원을 갚아나가야 하니 융자금 증액금액에 비해 1.25배의 부담으로 느껴진다.
최대 5억원이 된 이유는 아마도 이전의 청년창업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3억이라는 돈이 벌기에는 매우 큰 돈이지만 연고없이 시골에 내려와 귀농창업을 하고 농업을 이어나가는 청년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할 수도 있는돈이다.
토지구매에만 절반이 들어가는 융자금이기에 남은 1억~1억5천만원 남짓한 돈으로 시설구축과 재료구입 등 이것저것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3년거치 7년납입 의무에서 5년거치 10년납입의무로 바뀐 이후 영농정착자금의 융자금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연계지원>
연계지원의 경우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말인데,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농지 장기임차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고 한다. 스마트팜의 경우 금액이 높은 이유는 스마트팜 시스템과 그에 맞는 시설구축, 유리온실의 경우 자재값 등 여러측면에서 초기비용이 매우 높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만 배웠다고 한다면 5억원의 융자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성공률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농지 장기임차의 경우 시골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나 귀농창업자가 실패를 하고 도시로 다시 이주한 경우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연금을 주거나, 융자금 일부를 변제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들로 획득한 토지를 임차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땅을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소재지에 찾기란 어려운 일이며, 귀농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좋을듯 하다.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의 경우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중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를 해야한다. 제출서류는 2023년부터 5개년 영농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독립경영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다른 직장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면 합격을 하더라도 탈락처리가 되며, 본인이 신청한 지역의 농지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문의처는 청년후계농 콜센터 1670-0255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통한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이렇게 큰 융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귀농창업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세금낭비일뿐만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신뢰도 하락과 농촌의 침체를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연습과 농업을 경험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귀농창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